부동산 처분 허가
권한 초과행위 허가
1. 대리권 초과행위 허가 심판이란?
성년후견개시 심판때부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처분’ 등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네모 박스 안의 내용은 실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의 내용입니다.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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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
Ⅱ.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3.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Ⅲ.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 ○ … … …
2. 관할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참조)
3. 청구권자
후견인
4. 청구시기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는 장래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기왕의 행위를 추인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의 경우
①매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매매 등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②특정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미 체결한 매매 계약을 추인하는 형태로 허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심리
초과 행위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초과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게 됩니다.
6. 허가 없는 행위의 효력
⑴매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매매 등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⑵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허가에 의한 행위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고, 피후견인을 위한 것이 아닌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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