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임의 후견
임의 후견
1. 임의 후견이란?
임의 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임의후견이라 하는데,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상담신청 ☞

고객상담센터
02-593-0117
근무시간 : 09:00 ~19:00
야간휴일상담 : 010-5447-1125
이메일 : oklaw001@naver.com
팩스 : 02-594-0116
2. 임의후견의 대상자 : 피임의후견인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③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
3.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민법 제959조의14 참조)
⑴후견계약의 성립
친권자의 사망과 같은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①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한 후견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후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후견계약의 당사자는 임의후견을 받을 사람과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입니다.
③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은 여러 명이어도 되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⑵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⑶후견계약의 철회 및 종료 (민법 제959조의18 참조)
①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⑷임의후견의 내용
후견계약은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후견계약에서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후견등기부에 기록합니다(후견등기법 제26조 제1항 참조).
4. 임의후견감독인
⑴후견계약의 성립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참조)
①가정법원은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②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④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⑤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⑵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민법 제959조의17 참조)
①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②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후견계약의 종료 (민법 제959조의18 참조)
①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