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임시 후견인 선임
1.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 처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즉,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가정법원이 정식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 급박한 경우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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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3. 신청권자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당사자(청구인, 참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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