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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임의 후견

특정 후견

1. 특정 후견이란?

특정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특정후견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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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후견의 대상자 : 피특정후견인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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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09:00 ~19:00

야간휴일상담 : 010-5447-1125

이메일 : oklaw001@naver.com

팩스 : 02-594-0116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②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3.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 등의 경우

4. 가정법원의 보호조치 (민법 제959조의8 참조).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9 참조).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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