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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후견

한정후견

1.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란?

한정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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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후견의 대상자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성년후견의 경우와 대체로 같고,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면 종료 심판이 있을때까지 한정후견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제약의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속적으로 판단능력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신적 제약의 지속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체로 온전한 정신능력을 보이지만 때때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사무를 데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 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미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3.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이미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 등의 경우

4.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3 제1항).

 

실무상,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추천이나 희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사람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스스로도 한정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고,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1명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59조의3 참조)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피한정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관할

피한정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참조)

6. 심리

심리는 ① 정신감정 ② 본인 심문 ③ 가사조사 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감정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가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예를 들면, 이미 정신지체 또는 알콜중독 등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료 기록 감정 등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을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심문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은 본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2조 제2항 참조).

 

다만,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참조).

7.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4 제1항 참조).

 

즉,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성년후견인과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 규정상 차이이고, 실제로는 한정후견인이 일정 범위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는 심판 및 일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심판이 행해지므로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주의

: 대리권 범위에 청구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원과 원활한 소통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 범위에 불필요한 많은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처음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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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그 외,

임시 후견인 선임의 사전처분, 한정후견인 변경·사임·재선임·추가선임, 한정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사무, 거주용부동산의 처분행위 허가,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은 성년후견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성년후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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