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성년 후견

성년후견 개시청구

1.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란?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 참조).

상담신청 ☞

고객상담센터

02-593-0117

근무시간 : 09:00 ~19:00

야간휴일상담 : 010-5447-1125

이메일 : oklaw001@naver.com

팩스 : 02-594-0116

2. 성년후견의 대상자 : 피성년후견인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예 : 치매 환자,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정상적 일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

3.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이미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 등의 경우

4.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실무상,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추천이나 희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스스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고,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1명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49조의3 참조)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관할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참조)

6. 심리

심리는 ① 정신감정 ② 본인 심문 ③ 가사조사 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⑴ 정신감정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가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예를 들면, 이미 치매 또는 사지마비 등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료 기록 감정 등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을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⑵ 본인심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은 본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참조).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참조).

7.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2항 참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2항 참조).

 

※ 주의

: 법정대리권 제한에 청구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할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데, 보통은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실제 심판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에 대하여 제한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원과 원활한 소통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대리권에 불필요한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처음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신청 ☞

상호: 법률사무소 고려     신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 4층 (서초동, 대진빌딩)     구주소: 서초동 1574-6

전화 : 02-593-011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2010-서울서초-1696호    사업자등록번호: 152-70-00212

대표 : 최승윤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