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성년후견 개시청구
1.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란?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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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년후견인
⑴
⑵실무상,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추천이나 희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⑶습니다.
⑷성년후견인은 1명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⑸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1.미성년자
2.
3.
4.
5.
6.
7.
8.
9.
⑹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49조의3 참조)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관할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참조)
6. 심리
심리는 ① 정신감정 ② 본인 심문 ③ 가사조사 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⑴ 정신감정
①
②
예를 들면, 이미 치매 또는 사지마비 등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료 기록 감정 등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을 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⑵ 본인심문
①
②
7.
⑴
⑵
※ 주의
: 법정대리권 제한에 청구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실제 심판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에 대하여 제한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원과 원활한 소통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대리권에 불필요한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처음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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