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후견인 변경 등
후견인의 재선임
1.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 후견인을 재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2항 참조).
2.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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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추가 선임
1.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참조).
2.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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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사임 허가 심판
1.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참조).
후견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건강악화나 피후견인과의 갈등 등 후견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필수적 청구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참조).
후견인이 사임하면 피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져 보호의 공백이 생기므로 후견인 사임과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의 중단이나 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3.청구권자
당해 후견인
제3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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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변경 심판
1.후견인의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참조).
후견인이 부적절한 임무수행을 하는 등 피성견인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2.후견인 해임 및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
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은, 기존 성년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3.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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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처분
1.후견인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 처분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 청구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즉,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가정법원이 정식으로 후견인을 변경하여 선임하기 전에 급박한 경우, 잠정적으로 기존 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관할
후견인 변경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3.신청권자
후견 개시 사건의 당사자(청구인, 참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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