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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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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는 심판

1.후견감독인 이란?

 

후견감독기관으로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2011년 민법 개정시에 친족회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관은 아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임의기관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임의기관을 한 이유는, ① 후견감독인에게는 보수가 지급되므로 비용 부담이 문제되고 ② 향후 전문화된 직업후견인 제도가 정착된다면 가정법원의 보조적 감독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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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권자

 

본인(피후견인), 친족,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관할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후견감독인의 선임

 

후견인감독인은 1명 또는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10.후견인의 가족

5.후견감독인의 직무 (민법 제940조의6 참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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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인의 사임 허가 심판

1.후견감독인의 사임

 

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39조 참조).

 

후견감독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감독인의 건강악화나 피후견인과의 갈등 등 후견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새로운 후견감독인 선임의 필수적 청구

 

이 경우 그 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39조 참조).

 

후견감독인이 사임하면 후견감독의 공백이 생기므로 후견감독인 사임과 동시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감독의 중단이나 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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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인 변경 심판

1.후견감독인의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0조 참조).

2.후견감독인 해임 및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

 

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은, 기존 후견감독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심판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3.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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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심판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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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일정한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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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감독인에게 보수를 수여하는 심판

법원은 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감독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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