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
미성년 후견
1.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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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친권자가 없거나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⑴친권자가 없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⑴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민법 제931조 참조)
친권자의 사망과 같은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⑵개시원인 당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932조 참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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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⑶
⑷
⑸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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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⑹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49조의3 참조)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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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그 외,
임시 후견인 선임의 사전처분, 후견인 변경·사임·재선임·추가선임, 후견 감독인, 후견사무, 거주용부동산의 처분행위 허가,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은 성년후견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성년후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