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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

미성년 후견

1. 미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란?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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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후견의 대상자 :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②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없는 경우

 

공동친권자(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친권자 쌍방 또는 단독친권자가 의사능력 상실·장기부재·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인지·혼인의 취소시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였는데, 일정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지정청구를 기각한 때

 

입양의 취소·파양·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는데, 일정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지정청구를 기각한 때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 모두 친권을 상실한 경우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일시 정지되거나 일부 제한된 경우

 

단독친권자가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경우

3. 후견 개시 시기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민법 제931조 참조)

 

친권자의 사망과 같은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개시원인 당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932조 참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때

4.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 등의 경우

5. 미성년후견인의 순위

친권자가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민법 제931조 참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므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대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였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미성년후견인 (민법 제932조 참조)

 

지정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있었으나, 사망 사임 등으로 인하여 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친권의 상실·일부제한 등 선고를 하는 경우

6. 미성년후견인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3 제1항).

 

실무상,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미성년자의 상황에 맞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추천이나 희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스스로도 미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고,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이고,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해상반행위 (민법 제949조의3 참조)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관할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참조)

8. 미성년후견인의 권리 · 의무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을 가집니다.

 

약혼 혼인 등 미성년자의 친족법상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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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그 외,

임시 후견인 선임의 사전처분, 후견인 변경·사임·재선임·추가선임, 후견 감독인, 후견사무, 거주용부동산의 처분행위 허가,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은 성년후견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성년후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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