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처분 허가

거주용 부동산 처분 허가

1. 거주용 부동산 처분 허가 심판이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조의2 제5항 참조).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 변경하게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후견인의 대리권을 제한하여 놓은 것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2-593-0117

근무시간 : 09:00 ~19:00

야간휴일상담 : 010-5447-1125

이메일 : oklaw001@naver.com

팩스 : 02-594-0116

2. 관할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참조)

3.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4. 심리

거주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거주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피후견인의 생활상황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처분의 필요성

 

부동산 처분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게 됩니다.

 

 

본인 심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은 본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참조).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참조).

상담신청 ☞

상호: 법률사무소 고려     신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 4층 (서초동, 대진빌딩)     구주소: 서초동 1574-6

전화 : 02-593-011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2010-서울서초-1696호    사업자등록번호: 152-70-00212

대표 : 최승윤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