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사무
후견 사무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변경 청구
1.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권한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4항 참조).
2.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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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중대 의료행위 동의 허가 청구
1.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참조).
2.그런데,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이 불가피하게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4항 참조).
3.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피한정후견인의 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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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심판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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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명령
1.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참조).
2.청구권자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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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1.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그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49조의3 참조).
2.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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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허가 청구
1.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참조).
2.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성년후견인과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3.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4.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5.청구권자
양부모가 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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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에게 보수를 수여하는 심판
1.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민법 제955조 참조).
2.따라서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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